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 규정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보호자(가족)가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인권침해 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복지관 사업 참여 독려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 복지관 이용자와 보호자로 한다.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 권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제3조 [인권의 개념 및 범위]
- 노인의 인권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이다.
- 모든 이(이용 노인, 직원, 봉사자와 후원자, 지역주민, 유관 관계자 등)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학대 및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성적 불평등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제4조 [인권침해 및 학대의 개념 및 범위]
-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에 따라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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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노인학대를 해서는 안된다.
신체적 학대 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나. 노인에게 신체적 처벌을 가하는 경우
다. 기타 노인이 신체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정신적 학대 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나. 노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 기타 노인이 정신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경제적 학대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나.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다. 노인에게 부당한 금전거래 및 금전대차 행위를 하는 경우
라. 노인에게 금품, 선물 또는 향응을 요구하는 경우
마. 기타 노인이 경제적 학대라고 느끼는 경우성적 학대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나.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행위
다. 기타 노인이 성적 학대라고 느끼는 경우방임 및 유기 가. 노인의 동의를 거쳐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는 행위
나. 노인의 실종, 행방불명에 의도적으로 배제 및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다. 기타 노인이 방임 또는 유기라고 느끼는 경우
제5조 [인권침해 및 학대발생에 대한 개입방법]
- 복지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 신고를 받은 관장은 바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처해야 한다.
- 신고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이용자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히 조처해야 한다.
-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 등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별지2”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먼저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학대사례 조치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 복지관은 피해 이용자, 학대 행위자를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대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서는 학대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이용자의 욕구, 학대 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서비스 개선, 법률적 상담,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에 대해서는 전보, 징계 등의 인사조치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경고 및 이용정지, 회원탈퇴 등의 징계와 조치를 실시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 ‧ 군 ‧ 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관장은 학대사례의 진행 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며 회의록 및 보고서“별지3” 등을 기록한다.
- 이용자의 안전 유지 및 학대 재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 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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