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세계인권선언 (1948, 12. 10. 유엔총회 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긴강장해 예방조치)에 근거하여 직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노인복지관 직원의 인권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모든 직원은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직원 상호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직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관장은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복지관과 부설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는 직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인권침해를 해서는 안된다.
제3조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의 구성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른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기능]
- 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2. 인권침해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부서간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
- 3. 직장 내 인권침해 사항의 파악(직원간 부당한 상황발생, 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강요나 강압적인 요구 등)과 개입
- 4. 이용자에 의한 인권침해 사항의 파악(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행동)과 개입
제5조 [인권침해 고충신청]
-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은 직접 건의 및 서면작성, 직원 전용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인권침해 처리 신청서에 의한다.
- 직원의 인권보호와 침해사항 접수와 예방을 위한 업무는 고충처리 담당자가 겸임할 수 있다.
제6조 [상담 및 조치]
- 인권침해 고충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와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신청자에게 기간연장과 사유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 제2항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신청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인권침해 신청내용은 인권침해 처리 현황대장에 기록하며 조치사항은 회의록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관장은 직원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등의 인사조치와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용자에 대해서도 경고 및 이용정지, 회원탈퇴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제7조 [재발방지 조치 및 징계]
- 관장은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 인권침해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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